65세 이상 연금 총정리!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 및 중복수급 신청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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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연금, 헷갈리시죠?

“국민연금은 따로 내고, 노령연금은 또 다른 건가?”
“기초연금이랑은 뭐가 달라요?”

많은 어르신들이 65세 전후가 되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오늘은 65세 이상이 받을 수 있는 대표 연금 두 가지,
👉 노령연금기초연금의 차이부터
👉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까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1️⃣ 노령연금이란?

🏦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낸 사람
퇴직 후 일정 나이가 되면 매달 받는 연금이에요.

즉, ‘국민연금’은 제도 이름이고,
그 안에서 실제로 노후에 받게 되는 급여가 바로 ‘노령연금’이에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해야 하고,
만 62세 이상(2025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이 되어야 합니다.
연금액은 납부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고,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해요.
먼저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정부24 노령연금 신청 페이지 에서 본인인증후
로그인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하고 싶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서, 본인이 어렵다면 배우자나 자녀가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우편으로 신청서를 보내는 방법도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유용해요.

👉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납부할수록 노령연금 금액도 커집니다.
👉 만약 10년이 조금 부족하다면, ‘추후 납부 제도’나 ‘반납 제도’를 통해
납부 기간을 채울 수도 있어요.

2️⃣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는 별도 복지제도예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직접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연금이에요.

항목 내용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하위 70% 이하
지급 기관 보건복지부(지자체)
2025년 기준 금액 단독가구 최대 월 34만7천 원, 부부가구 각 월 27만8천 원
신청처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안내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3️⃣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 한눈에 보기



구분 노령연금 기초연금
제도 성격 내가 낸 국민연금의 결과물 정부 복지 지원금
수급 조건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소득하위 70% 이하
대상 연령 62~65세 이상 만 65세 이상
수급 기관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금액 산정 납부액·기간에 따라 다름 일정 기준 내 정액 지급

4️⃣ 두 개 다 받을 수 있을까?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정답은 ✅ “가능하지만, 일부는 감액될 수 있다.”

  • 노령연금은 내가 낸 돈으로 받는 제도

  • 기초연금은 정부 복지성 지원금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동시 수급 가능하지만,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거나 제외될 수 있어요.


노령연금 수령액 기초연금 수급 가능성
월 20~30만 원대 ✅ 전액 수령 가능
월 40만 원 전후 ⚠️ 일부 감액
월 60만 원 이상 ❌ 소득 기준 초과로 제외 가능

5️⃣ 부부가 같이 받으면 금액이 줄어든다?

네, 맞아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대상일 경우엔 각자의 금액이 감액돼요.
이유는 ‘생활비를 함께 부담하는 가구 단위로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2025년 기준 최대액 34만7천 원 각 27만8천 원
👉 즉, 부부가 모두 받을 땐 총액은 늘지만,
한 사람당 지급액은 다소 줄어듭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

신청 시기: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
신청 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대리신청 가능: 배우자, 자녀, 친족도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해당 시) 임대차계약서, 재산 관련 서류


7️⃣ 2025년 주요 변경사항

기초연금 기준액 인상

  • 단독가구 월 34만7천 원, 부부가구 각 27만8천 원으로 상향

근로소득 공제 확대

  • 일하시는 어르신도 더 많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완화


8️⃣ 결론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연금’이 궁금합니다.
정리하자면,

🔹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했다면 → 노령연금 자격
🔹 소득하위 70% 이하라면 → 기초연금 자격
🔹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 두 가지 다 수급 가능 (단, 일부 감액)

👉 노령연금은 내 노력의 결과,
👉 기초연금은 정부의 복지 혜택,
두 가지를 모두 챙기면 노후 생활이 훨씬 든든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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