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 비슷한 이름의 연금 제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어떤 게 어떤 제도인지 헷갈리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아버지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둘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글에서는 이 헷갈리는 용어들을 하나씩 구분해가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제도
1-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고령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당시에는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공식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 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을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은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용어인 기초연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이란 말보다는 ‘기초연금’이 정확한 용어이며, 둘은 같은 제도입니다.
2.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
2-1. 노령연금 수급 조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수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2-2. 수령 연령과 금액 기준
노령연금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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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1956년생: 만 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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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1960년생: 만 6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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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1964년생: 만 6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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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1968년생: 만 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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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수령 금액은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가입 기간 10년만 충족해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핵심 차이 비교
비교 항목 |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
---|---|---|
제도 성격 | 복지제도, 생활보장 목적 | 국민연금 제도 내 소득보장 |
수급 조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 수급연령 도달 |
재원 | 국가 재정(세금) |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
지급액 | 최대 월 342,510원(2025년 기준) |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
신청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중심 |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가능 |
기초연금은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근로와 납부이력에 따른 보험적 급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4.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4-1.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4-2. 감액 조건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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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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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64.8만원 이하
4-3. 기초연금 최소금액, 최대금액은?
가구 유형 | 최소 지급액 | 최대 지급액 |
---|---|---|
단독 가구 | 34,250원 | 342,510원 |
부부 가구 (각자) | 27,400원 | 274,000원 |
부부 가구 (합산) | — | 548,000원 (각자 합) |
5. 실제 예시로 이해하는 연금 수급
5-1.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어머니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만 65세가 되었으며 소득이 낮다면?
→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5-2. 노령연금만 받는 경우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 노령연금만 수급 중이실 수 있습니다.
5-3.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 부부 감액 적용으로 각각 약 최대 274,000원 정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6-1.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신청 전 준비할 것: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6-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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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 적용 되나요? → No. 신청한 시점부터 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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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 연장됩니다.
7. 마무리 정리 – 어떤 연금이 나에게 해당될까?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은 복지 차원의 최소 생활보장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득 보장형 연금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중복 수급 시 감액 여부는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두 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조건에 따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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