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한눈에 정리!



노후 준비를 하다 보면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등 비슷한 이름의 연금 제도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어떤 게 어떤 제도인지 헷갈리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는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고 아버지는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데, 둘이 같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글에서는 이 헷갈리는 용어들을 하나씩 구분해가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이름만 다를 뿐 같은 제도

1-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제도는 2008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고령층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입니다. 당시에는 명칭이 ‘기초노령연금’이었지만, 2014년을 기준으로 공식 명칭이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2. 왜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을까?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명칭은 고령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인식이 강했고,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보다 포괄적인 용어인 기초연금으로 바뀐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기초노령연금’이란 말보다는 ‘기초연금’이 정확한 용어이며, 둘은 같은 제도입니다.


2.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대표 급여

2-1. 노령연금 수급 조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제도 안에서 수급하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수급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급여입니다.

2-2. 수령 연령과 금액 기준

노령연금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나이가 다릅니다.

  • 1953~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부터 수급 가능

수령 금액은 납부한 기간과 보험료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가입 기간 10년만 충족해도 수급할 수 있습니다.

3.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핵심 차이 비교

비교 항목 기초연금 (기초노령연금) 노령연금 (국민연금)
제도 성격 복지제도, 생활보장 목적 국민연금 제도 내 소득보장
수급 조건 만 65세 이상 + 소득·재산 기준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 수급연령 도달
재원 국가 재정(세금) 본인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지급액 최대 월 342,510원(2025년 기준) 납부 기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상이
신청 대상 저소득 고령자 중심 국민연금 가입자 누구나 가능


기초연금은 사회복지적 성격이 강한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근로와 납부이력에 따른 보험적 급여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4. 두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

4-1. 중복 수급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하면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3,76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4-2. 감액 조건 및 기준

  •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28만원 이하

  • 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364.8만원 이하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감액 또는 수급 불가가 될 수 있으므로, 연금 수급 전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3. 기초연금 최소금액, 최대금액은?

가구 유형 최소 지급액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34,250원 342,510원
부부 가구 (각자) 27,400원 274,000원
부부 가구 (합산) 548,000원 (각자 합)


5. 실제 예시로 이해하는 연금 수급

5-1. 기초연금만 받는 경우

어머니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고, 만 65세가 되었으며 소득이 낮다면?
→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5-2. 노령연금만 받는 경우

아버지가 국민연금을 20년 이상 납부하고 퇴직 후 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 노령연금만 수급 중이실 수 있습니다.

5-3. 두 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고 있고,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면?
→ 부부 감액 적용으로 각각 약 최대 274,000원 정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6.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

6-1. 신청 시기 및 필요 서류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전 준비할 것: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증빙자료

6-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 소급 적용 되나요? → No. 신청한 시점부터 수급 가능.

  • 매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 아니요, 수급자로 선정되면 자동 연장됩니다.


7. 마무리 정리 – 어떤 연금이 나에게 해당될까?

기초연금(구 기초노령연금)은 복지 차원의 최소 생활보장 제도이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소득 보장형 연금입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조건만 맞는다면 동시에 받을 수도 있으며,
중복 수급 시 감액 여부는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싶다면, 두 연금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조건에 따라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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