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뜻과 차이점 신청 꼭 해야될까?

 


성년후견인 신청, 꼭 해야 할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성년후견’ 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치매, 뇌졸중, 발달장애,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본인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년후견’은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비슷한 용어들이 많아 혼동하기 쉽습니다. 오늘은 그 뜻과 차이점을 명확히 짚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성년후견 신청이 왜 필요한지 알려드립니다.


1. 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요?

성년후견 제도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성인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자신의 의사로는 법률행위(예: 계약, 병원 동의 등)가 어려운 상태일 경우, 가족이나 제3자가 법원에 후견인 선임을 요청하면 법원이 심사를 거쳐 후견인을 지정하게 됩니다.


2. 성년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뜻 정리

▶️ 성년후견인

법원이 정식으로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려 지정된 사람으로, 피후견인의 재산관리, 생활 보호, 법률대리 등의 권한을 갖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후견 제도에 따라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치매 말기,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자신의 재산이나 건강을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피한정후견인

판단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건 아니지만, 일부 제한적인 부분에서 보호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금융 계약이나 법률상 권리 주장은 어렵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3. 성년후견 vs 한정후견 차이점 (개념, 대상, 권한 차이)

항목 성년후견 한정후견
보호 대상(피후견인) 판단 능력이 거의 전면적으로 상실된 성인 (예: 중증 치매 환자) 일부 판단 능력 부족이 있는 성인 (예: 경증 치매, 조현병 초기사례 등)
법원 심사 절차 진단서 + 심문 필수 동일
후견인의 권한 전면적 대리 가능 (재산, 법률행위, 병원동의 등) 제한적 권한 (법원이 정한 범위 내 대리만 가능)
피후견인의 권리 대부분 제한됨 일부 권리 행사 가능

4. 성년후견 신청, 왜 필요한가요?

✅ 치매 부모님의 재산 보호

가장 흔한 사례는 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가 대신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명의가 부모님으로 되어 있는 통장, 부동산, 보험 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적인 재산관리 권한을 갖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 악용 방지

성년후견 제도는 후견인의 재산 사용 내역을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악용 가능성이 낮고 투명성이 보장됩니다.


5. 후견 신청 후 주의할 점: 통장 거래 정지?!

성년후견 신청 후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통장 정지입니다.
피성년후견인으로 법원이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
해당 명의의 금융계좌는 자동으로 거래가 제한됩니다.

📌 실제 사례

“치매로 성년후견 신청하고, 법원에서 후견인으로 지정받은 뒤
주민센터에 재산내역 제출하러 갔더니 갑자기 어머니 통장이 거래정지 됐다고 연락 받았어요.
그 통장으로 연금 들어오고 보험료 자동이체되는데 완전 멘붕이었죠…”

✅ 이처럼 사전 설명이 부족하면 당황할 수 있으니,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병원 진단서, 심판문 등을 지참해
미리 은행에 방문하여 ‘후견 시작 후 계좌 이용 방법’에 대해 꼭 문의해야 합니다.


6. 성년후견 신청 절차 요약

성년후견 신청은 단순히 신청서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진단서와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여러 절차를 거칩니다. 다음은 전체 흐름입니다:

  1. 진단서 발급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에서 후견이 필요한 판단 능력 부족 상태임을 명시한 진단서를 받습니다.

  2. 가정법원에 후견 신청서 제출
    가족, 본인, 지자체장, 검사 등이 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심문 및 감정 절차
    필요에 따라 법원이 피후견인을 면담하거나 감정 절차(의사나 기관의 평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후견 개시 결정
    심문과 서류 심사를 거쳐 후견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이 나면 후견등기부에 등재됩니다.

  5. 후견등기사항증명서 발급
    법원의 후견 개시 결정 후, 이 증명서를 통해 후견인의 권한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6. 은행·기관 등에 후견 증명 제출
    통장, 보험, 병원, 부동산 등 각종 기관에 후견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총 소요 기간: 보통 약 2~4개월
📌 예상 비용: 진단서 비용, 인지세, 송달료, 감정료 등을 포함해 평균 60~150만 원 선

7. 성년후견 개시 후, 피후견인 통장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성년후견인이 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피성년후견인의 통장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계좌에 **거래 제한(정지)**을 걸기 때문에,
사전에 계좌 정지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 방법을 준비해야 합니다.

✅ 왜 통장이 정지되나요?

법원에서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면, 피성년후견인은 법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정됩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본인의 의사 없이 거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를 자동 정지합니다.
자동이체도 함께 멈추고, 인터넷 뱅킹까지 막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계좌 사용을 위한 제출 서류 (은행 지점 방문 필요)

  1.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후견 개시 사실을 증명 (인터넷 등기소 발급 가능)

  2. 법원 결정문(심판문) –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근거

  3. 후견인의 신분증

  4. 가족관계증명서 –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관계 입증

  5. 기타 요청 서류 – 거래내역 신청서, 인감증명서 등 (은행에 따라 다름)


✅ 계좌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위 서류들을 지참하고 해당 계좌가 개설된 은행 지점에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 후견인 등록을 마치면,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 내에서 계좌를 대리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 일부 은행은 인터넷뱅킹 사용 제한이 있으며, 반드시 창구에서 직접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하세요.

✅ 미리 준비하면 좋을 점

📌 성년후견 신청 전, 이런 준비를 해두면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생활비나 의료비 등 필수 자금은 미리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 피후견인 명의의 자동이체(보험료, 공과금 등)는 다른 명의로 변경

  • 연금, 급여 수령 계좌도 가족 명의 계좌로 변경 요청

이처럼 사전 조치를 해두면, 후견 개시 후에도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으로 인한 불편을 줄일 수 있습니다.

8. Q&A 및 사례 삽입


💬 Q1. 성년후견 신청하면 부모님 명의 통장도 못 쓰게 되나요?

네, 후견 개시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피성년후견인 명의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거래 제한이 걸립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치매로 후견을 신청한 자녀가 부모 명의 통장으로 연금과 보험료를 관리하던 중, 거래 정지로 곤란을 겪었다는 경험이 반복적으로 보고됩니다.

📌 해결 방법:

  • 법원의 후견개시결정문,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신분증 등을 들고 은행에 방문

  • 잔액 증명서, 거래내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사전 요청 가능


💬 Q2. 후견 신청 없이 가족이 대신 재산관리하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대한민국 법상 성인 당사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본인 동의 없이는 타인이 절대적으로 관리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 매매, 인출, 보험해지, 병원 동의 등은 모두 본인 의사나 위임이 필요하며, 판단능력이 없을 경우 반드시 법정 후견인이 필요합니다.


💬 Q3. 후견인을 가족 중에서 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가족이 직접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원은 신청자의 적정성(범죄경력, 이해충돌 등)을 종합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3자 전문 후견인(변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지정되기도 합니다.


💬 Q4. 후견 제도가 악용되면 어떡하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년후견인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재산보고를 해야 하며, 필요 시 회계감사나 해임도 가능합니다.
또한 피후견인의 권익을 침해한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제도적으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Q5. 임의후견이 더 좋은 건가요?

임의후견은 건강할 때 미리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을 지정해 계약하는 제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에 대비하고 싶다면, 미리 공증을 통해 임의후견 계약을 해두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 결론: 내 가족을 지키는 첫걸음, 성년후견

‘성년후견 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가족의 재산과 존엄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성년후견인의 개념과 역할을 명확히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후견 신청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과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나 판단 능력 저하가 시작된 부모님이 계시다면,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 후견 결정 이후 발생하는 계좌 거래 정지, 재산관리 제한 등도 미리 알고 대응해야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노후와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오늘 이 글을 계기로 성년후견 신청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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